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작성 : 언어 모델(LM) 활용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청구항 작성과 언어 모델(LM)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2. 언어 모델 활용
3. 첨언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은 크게 5가지 타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청구항
- 장치 청구항
-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청구항
-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 청구항
-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청구항
특허 실무자는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청구항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 방법 청구항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통해 구현되는 알고리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청구항 작성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각각이 단계별 수행 주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구항에 서로 다른 주체(서버, 클라이언트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서버 ↔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여 어떠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청구항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제3자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포함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특허 발명을 따라하는 제3자(침해자)는 대부분 '서버'만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항에 포함된 '클라이언트'는 제3자(침해자)가 실시하지 않으니, 결국 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서버'에서 청구항의 모든 단계가 수행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SK 텔레콤'과 'Viber' 간의 분쟁 사안이었던 "2015나2014387" 판례의 논리를 활용하면,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와 '서버'가 연동되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사용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즉,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클라이언트'를 주체로 청구항을 작성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게 침해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단계는 '서버'에 비해 비교적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청구범위는 '서버' 청구항과 '클라이언트' 청구항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겠죠.
나. 장치 청구항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단계가 수행되는 장치 또는 각각의 단계가 기능으로 변환된 구성을 포함하는 장치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동작)이 수행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장치 또는 '~부'를 포함하는 장치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발명은 미국에서 101 이슈(특허 적격성 관련)가 있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보아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특허 적격성 거절을 회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어 환경을 기재('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장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구글 청구항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항 타입은 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단계를 유지하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시켜 쉽게 장치 청구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자주 활용하는 청구항 타입입니다.
다. 기타
방법 및 장치 청구항이 소프트웨어 청구항의 메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소 부가적인 청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프트웨어가 매체(USB, CD, 및 DVD 등)를 통해 유통되던 상황에서는 매체 청구항도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유통되고 있죠.
물론, 온라인 유통이라 하더라도, 결국 소프트웨어가 장치의 기록 매체에 저장되므로, 기록 매체 청구항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매체 청구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으로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2. 언어 모델 활용
청구항에서 언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의 해석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키프리스의 청구범위 검색을 통해서 청구항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Microsoft Bing Chat이나 Google Bard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청구항의 표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ing Chat이나 Bard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결국 언어의 확률/통계적 접근이기 때문에,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청구항 표현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공개된 청구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구항 작성에 대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실무자의 한정된 경험을 보충해준다고 해야할까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부분은 청구항에서 언어 표현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훨씬 더 다양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피드백을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 내용을 검증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청구항 표현을 위한 정말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첨언 : 특허 실무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특허 업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인공지능이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으니, 실무자 간에 차이가 없어지게 될까요?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도구가 꽤 강력해서,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혼자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해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특허 실무도 사람별로 역량이 더 양극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열심히, 그리고 끊임 없이, 공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