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M(영업방법) 특허심사 핸드북 정리: 특허 실무자를 위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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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특허 실무자가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메뉴에 들어가면, 2025-01-15 일자에 '영업방법(BM) 특허 심사 핸드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BM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 실무자라면, 필독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의 '영업방법(BM) 특허 심사 핸드북'을 바탕으로, BM 특허 작성 시 참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BM 특허의 기준: 특허로서의 요건
BM 특허도 결국 특허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BM 특허만의 기술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BM 특허는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서로 협동하여 데이터 처리에 의한 특유의 정보 연산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금융 분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하드웨어와 협력하여 거래를 자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단순한 개념 정리나 정보 제공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추천"이라는 개념 자체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자동 최적화하는 기술적 구현이 포함될 경우 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발명의 명확성과 구체성 (기재불비)
특허 출원서에서 청구항(Claims)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항(Claims)이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른 분야의 특허 명세서에서도 해당되는 기재불비 요건이지만, BM 특허에서는 컴퓨터상에서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실행되거나 구현되는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및 효과가 발명의 기술수단 및 기능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신규성 및 진보성
주요 특허요건으로서, BM 특허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BM 특허 심사결과 유형과 거절/인정 근거
특허청 '영업방법(BM) 특허 심사 핸드북'에서는 BM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핸드북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허로 인정된 사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협력을 통한 정보처리 시스템이 구현된 경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특정한 기술적 요소(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등)를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협력하여 동작하는 방식이 기재됨.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행 방식이 상세히 설명됨.
❌ 거절된 사례
단순한 오프라인 영업방법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경우
기존 오프라인 영업 방식을 단순히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로 전환한 것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음.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 경우
핵심적인 판단 과정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간의 주관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 이상의 기술적 구현이 없음.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또는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목적이나 효과에 해당함.
통상의 기술의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 (진보성 위반)
- 다른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기술의 조합,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 주지, 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는 경우
-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경우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여업방법을 통상적인 시스템 분석/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경우
- 공지의 사상을 통상적인 시스템 분석/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경우
-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변경의 경우
- 출원전 공지된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
- 데이터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
🔥 BM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1. 하드웨어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처리 흐름을 기재하라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간의 협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은 추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협력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하드웨어(서버, 클라이언트, 또는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특정하는 방식"과 같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흐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특허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BM 특허는 넓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명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플랫폼의 구성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만을 청구항에 기재하면 기술적 구성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신, "특정 하드웨어를 수행 주체로 특정하고, 사용자의 클릭 로그를 수신해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전처리하여, 입/출력 데이터 구조가 특정된 분류 모델에서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처럼 세부적인 기술적 구성을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보완하라
특허청 핸드북에서 거절된 사례와 유사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거절된 BM 특허출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항목(예: 기술적 불명확성, 인간의 개입 요소 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특허 실무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BM 특허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가 포함된 정보 처리 방식으로 특정되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 특허의 특허 명세서는:
✔ 기술적 구성과 데이터 처리의 구현이 명확해야 한다.
✔ 청구항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BM 특허는 실무적으로도 진보성 외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기재불비 등 다양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실무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