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PIM
2.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3. 표현 방법
1. PIM
현대의 컴퓨터는 메모리가 명령어를 저장한 후, 프로세서(CPU 등)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로드하여 연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학습 등으로 인해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연산 속도에도 한계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메모리에서도 연산을 수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세서가 하던 연산의 일부를 메모리에서도 수행하면, 메모리의 전송 속도로 인한 성능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PIM(Processing In Memory)은 이름 그대로 메모리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즉, 프로세서가 처리하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PIM은 크게 2개의 종류가 있는데, (1) 메모리 셀에 근접하게 프로세서를 배치하는 Near Memory 방식, (2) 메모리 셀 내부에 프로세서를 집적하거나 메모리와 연산 소자가 섞인 In Memory 방식입니다.
Near Memory 방식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거리를 줄인 개념이지만, In Memory 방식은 메모리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PIM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앞으로 메모리 관련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이전 글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중 장치 청구항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동작을 포함하는, 장치.
많은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장치 청구항은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기본적인 컴퓨팅 구조(폰 노이만 구조)를 그대로 청구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PIM 중에서도 Near Memory 방식이라면, 기존의 청구항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n Memory 방식이라면, 기존의 청구항 구조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서"라고 기재하면,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연산 유닛(예: CPU)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PIM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연산을 메모리에서 수행하지는 않을 테니, 기존 청구항 구조로 기재하더라도 보호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표현 방법
PIM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PIM 메모리를 고려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동작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기존의 청구항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발명의 설명에서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집적된 PIM과 같은 실시예를 포함한다고 기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발명의 설명에서 기재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청구항 자체에서 표현되는 것보다는 약해 보입니다.
사실 청구항의 추가 없이, 기존 청구항 구조에서 PIM 메모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상기 메모리는 상기 명령어 중 일부를 수행함-; 및
상기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동작을 포함하는, 장치.
현재로서는 인커밍 특허의 청구항에서 자주 활용되는 "- 내용 한정 -" 표현 방법이 생각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다 간결한 문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메모리"라거나, "보조적으로 명령어를 수행하는 메모리"와 같은 표현들도 있지만, 무언가 명확하고 간결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나 "보조적"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그 기준도 모호해서 청구항 자체로 완결되는 느낌이 아니네요.
다행히도(?) PIM은 아직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지 않았고, 구현 방식도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PIM 기술이 더 개발되고 개념이 확립되는 사이, 기존의 청구항 구조에 PIM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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