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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관납료) 변화 : 202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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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경 내용
2. 실무자의 시각

 

 

1. 변경 내용

2023년 08월 01일부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

 

가. 인하/인상 구분

개편 내용을 수수료 인하 및 상승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하

  • 특허 등록료(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 이전 등록료
  • 상표 출원료, 등록료 등

 

인상

  • 분할출원 가산료 (배수)
  • 특허 심사청구료
  • 면제건수 조정 (권리별 최대 5건)


정책 브리핑에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등록료 등을 인하하고, 해외 주요국에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심사청구료를 일부 인상하여 현실화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 단계별 구분

수수료 변경 내용을 인하/인상이 아니라, 절차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 특허 심사청구료
  • 상표 출원료 ▬
  • 분할출원
  • 면제건수 조정

 

등록

  • 특허 등록료(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 이전 등록료
  • 상표 등록료
  • 면제건수 조정


이렇게 보면 추세가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출원 단계에서는 인상되었고, 등록 단계에서는 인하되었습니다.
 
상표 출원료가 ▬ 인 이유는 사실 상표 출원료 변경은 인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산료 없이 지정가능한 상품의 개수가 변경 전에는 20개였지만, 변경 후에는 10개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가산금은 지정상품 1개당 2천원입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가 줄었으니, 원래는 2만 원이 줄어야 하는데, 1만 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상표 출원료는 인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실무자의 시각

전체적으로 출원 단계에서 비용은 인상되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 비용은 인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적인 허들을 높였지만, 반대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부담은 줄었습니다.
즉, 출원인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작년부터 특허청의 심사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특허 우선심사의 심사 결과 기한은 8개월로 증가했고, 상표출원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일할 수 있는 사람(심사관)에 비해 일(출원 건수)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심사관을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급 인력에 해당하고, 특허청의 예산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원 단계의 비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출원 건수가 상승하는데 저항 요인이 됩니다.

출원료 인상은 심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사실 한국 특허청 수수료는 다른 주요 나라 대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원료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분할출원의 수수료 인상은 단순 인상이 아니라, 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2배, 3배 등) 출원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할출원은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배수형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분할출원이 고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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