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2. 장치 청구항: 무엇이 고민일까?
3. 결론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이번 글에서도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중 장치 청구항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단계를 포함하는, 장치.
사실 이 청구항은 제가 장치 청구항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정한 포맷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민을 하다가 저런 청구항 형태로 결정했는지, 그 고민의 과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 장치 청구항: 무엇이 고민일까?
가. 기재 방식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은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 방법 청구항의 단계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하드웨어 환경 특정
- 방법 청구항의 내용 유지
소프트웨어 발명은 BM(Business Method) 발명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로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영업 방법)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데 BM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특허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면 101 이슈(특허 적격성 관련)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하드웨어 환경을 청구항에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위의 장치 청구항은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하드웨어 환경과, 명령어 → 메모리 → 프로세서 순서로 이어지는 정보 처리 구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방법 청구항에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청구항 작성이 완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치 청구항에서 명령어는 방법 청구항의 각각의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방법 청구항의 내용을 장치에 맞게 별도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방법 청구항을 그대로 장치 청구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구성의 기재 순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에 대한 청구항 타입도 사실 구성의 기재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항 구성의 기재 순서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메모리 → 프로세서
- 프로세서 → 메모리

구성의 중요도를 따지자면, 사실 "프로세서"가 먼저 기재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컴퓨팅 구조(폰 노이만 구조)나 청구항의 기재 논리를 고려하면, 저는 메모리를 먼저 기재하는 방법이 더 편했습니다.
"프로세서"가 먼저 기재되면, "메모리"를 한정하는 문장이나 명령어를 한정하는 문장에서 명령어가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명령어를 한정하는 문장에서 명령어가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언어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프로세서; 및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어,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 단계를 수행하게 하는, 장치.
반대로 "메모리"가 먼저 기재되면, 메모리를 한정하는 문장에서 이미 명령어가 나타나니,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바로 전술한 명령어를 받아(=상기 명령어를 실행)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한정하는 문장에서는 단순히 ~ 단계를 포함한다고만 기재해도 되죠.
즉, 청구항 구조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단계를 포함하는, 장치.
사실 청구항의 구성 기재 순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침해 판단 시에는 구성요소 완비 법칙(All Elements Rule : AER)에 따라, 기재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을 포함해야 하니까요.
다만, 청구항에서 논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다소 쓸데 없어 보이지만, 청구항의 순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제가 몇몇 특허를 확인했을 때, 구글 특허에서는 "메모리"가, 애플 특허에서는 "프로세서"가 먼저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글 바드에게 물어보았는데, 나름 그럴듯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글 및 애플 특허 각각에서 기재 순서가 다른 특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장치 청구항에서 하나의 고정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항의 형태는 발명의 내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표준 포맷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달라지는 내용에 맞춰 작성할 수 있으니 청구항 작성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이, 특허 실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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